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 (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①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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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4-53조 · 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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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