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7조 (금리위험액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17조(금리위험액의 산정)
①제3-15조제2호에 따른 금리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
2.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신설 2016. 6. 28.>
②금리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금리관련 포지션은 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금리관련 파생상품(옵션을 제외한다)은 기초자산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⑤금리관련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하고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⑥구조설계채권은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으로 분해한 후 파생상품의 분해방법에 의하여 기초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⑦금리위험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는 경우 그 포지션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⑧투자매매업자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당해 투자매매업자에 편입되기 전날까지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⑨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6항에 따른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제7항에 따른 포지션의 상계방법, 제8항에 따른 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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