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7조 (금리위험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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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5조제2호에 따른 금리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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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7조(금리위험액의 산정)

제3-15조제2호에 따른 금리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
2.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신설 2016. 6. 28.>
금리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금리관련 포지션은 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금리관련 파생상품(옵션을 제외한다)은 기초자산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금리관련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하고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구조설계채권은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으로 분해한 후 파생상품의 분해방법에 의하여 기초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금리위험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는 경우 그 포지션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투자매매업자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당해 투자매매업자에 편입되기 전날까지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6항에 따른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제7항에 따른 포지션의 상계방법, 제8항에 따른 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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