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 (운용대상자산의 분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9조(운용대상자산의 분산)
①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7. 6., 2013. 2. 5., 2022. 8. 30.>
1.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하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3., 2022. 8. 30.>
2.어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1. 19.>
②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 3.>
1.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가.만기 30일 이내일 것
나.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다.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국채증권과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중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개정 2022. 8. 30.>
3.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신설 2021. 1. 13.>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2.금융기관에의 예치 : 당해 금융기관
3.단기대출ㆍ환매조건부매수 : 당해 거래상대방(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당해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자산이 담보되어 있고 시가로 평가한 담보가치가 거래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조건부매수 대상자산의 발행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4.자산유동화증권 :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및 상법 제169조에서 정한 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발행인 또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신설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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