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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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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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0조(경영공시)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9.>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제3-35조, 법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5.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6.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신설 2012. 1. 3.>
7.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영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5. 10. 21.>
1.법 제161조제1항제5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2.법 제161조제1항제8호의 결의를 한 경우
3.영 제171조제2항제5호의 결의를 한 경우
4.영 제171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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