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 1. 18., 2013. 10. 22. 2017. 5. 8. >
1.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 1. 19.><개정 2016. 1. 19.>
6.제4-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개정 2016. 1. 19., 2020. 3. 30.>
7.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일임계약시 일입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일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 1. 19.>
8.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7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ㆍ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삭제 2021. 5. 20.>
11.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다만, ㈜코스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수익률을 기준일자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3. 6. 8.><개정 2023. 6. 8.>
12.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개정2013. 10. 22.>
가.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개정 2022. 4. 1.>
15.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신설 2013. 4. 23.>
가.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6.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개정 2014. 11. 4.>
17.투자자문ㆍ일임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신설 2013. 9. 17.>
18.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4. 14.><개정 2021. 5. 20.>
가.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개정 2021. 5. 20.>
라.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가 최근 1년 이상 ㈜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코스콤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개정 2019. 3. 20., 2023. 6. 8>
19.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 다만,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17. 5. 8.>
20.영 제98조제2항제2호의 운용방법(이하 "모델포트폴리오"라 한다)의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만기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및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 개시 시점부터는 3개월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11. 12.>
가.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
나.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별표 12의3에서 구분한 금융상품군중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을 편입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의 위험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공모로 발행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채권을 편입하는 행위
21.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를 투자일임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
22.투자일임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11. 12.>
가.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23.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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