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1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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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1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 매입분
2.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 매입분
3.2종 금융투자업자가 제3-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2014. 11. 4., 개정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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