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1조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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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민원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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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민원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2.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처리결과 회신 등에 대한 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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