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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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4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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