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6조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36조(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채무보증한도(거래종류별, 거래상대방별, 부서별 등으로 구분한다)에 관한 사항
2.계약체결 전 거래에 따른 위험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심사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3.계약체결 후 거래에 따른 위험의 변동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3편 건전경영 유지
제1장 회계처리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0조 ·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제2-31조 ·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제2-32조 ·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제2-33조 ·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제2-34조 ·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2-36조 ·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2 ·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3조의3 ·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4조 · 인가업무의 수행제2-5조 · 인가조건 등의 부과제2-6조 · 인가 심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