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6조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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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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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6조(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채무보증한도(거래종류별, 거래상대방별, 부서별 등으로 구분한다)에 관한 사항
2.계약체결 전 거래에 따른 위험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심사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3.계약체결 후 거래에 따른 위험의 변동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3편 건전경영 유지

제1장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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