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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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8조(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영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 18. 2017. 5. 8.>
1.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2.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3.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4.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5.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6.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7.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8.매매회전률
9.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10.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유지ㆍ보수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7. 5. 8.>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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