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8조 (신용평가등급의 하락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8조(신용평가등급의 하락시 조치)
①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7-17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7-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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