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14조 (청약증거금 관리계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4조(청약증거금 관리계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예치자명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명의로 하되, "투자자재산"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증거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청약증거금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약정의 당사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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