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2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산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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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4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대출금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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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4조의2(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산정 특례)

제3-14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대출금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20. 4. 29.>
제1항의 리스크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특성, 해당 신용공여와 대출금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액
나.영 제43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출금액
다.영 제43조제5항제6호에 따른 지급보증액
2.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영 제7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금융투자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리스크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승인 및 그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절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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