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6 (변경보고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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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6(변경보고의 적용제외) 영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3.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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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의17 ·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제7-41조의2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제7-41조의3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7-41조의4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제7-41조의5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41조의6 · 변경보고의 적용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7-41조의7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제7-41조의8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7-41조의9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제7-42조 ·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제7-43조 ·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