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 (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5조(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
①영 제241조제2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5를 말한다.<신설 2009. 7. 6.>
②영 제24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③영 제241조제1항제1호가목 부터 마목 및 제7-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의 잔존만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기간은 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8. 30.>
1.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개정 2009. 7. 6.>
2.금리연동부자산(처분옵션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 잔존기간 산정일의 다음날<개정 2009. 7. 6.>
3.만기가 1년 이내인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5.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금리연동부자산 :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날
④영 제241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0. 3. 30.>
1.영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75일<개정 2022. 4. 1., 2022. 8. 30.>
2.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120일<개정 2022. 4. 1., 2022. 8. 30.>
3.그 밖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60일<개정 2022. 4. 1.>
⑤영 제24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제4항제2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제4항제3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2. 4. 1., 개정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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