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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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이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ㆍ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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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의 신고)

외국인이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ㆍ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1.제6-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2.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3.>
3.제6-7조제1항제1호, 제2호(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7호, 제8호, 제16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4.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서 취득(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및 국내에서 취득한 증권을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외국예탁기관을 포함한다)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증권이 반입ㆍ반출되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출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2. 1. 3., 2013. 9. 17.>
5.그 밖에 제6-7조제1항 각 호(제6-7조제1항제18호 또는 이 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3. 7. 7.>
외국인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1.외국인이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감자, 주식의 병합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2023. 7. 7.>
2.외국인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을 청약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관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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