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영 제18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1., 2013. 9. 17., 2023. 7. 7.>
1.직접투자(사실상 직접투자를 위한 주식취득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개정 2023. 7. 7.>
2.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9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취득
3.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4.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처분
5.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개정 2013. 9. 17.>
6.영 제1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공공적법인의 지분증권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가.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
나.제6-2조제3항에 따른 취득한도 초과분의 매도
7.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8.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ㆍ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9.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된 상장증권의 해외 증권시장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 및 처분(외국예탁기관의 집중예탁ㆍ인출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
10.조건부매매
11.투자매매업자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12.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13.전자등록기관, 증권금융회사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대차거래. 다만,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외국인간의 대차거래에 한한다.
14.<개정 2013. 9. 17.><삭제 2023. 7. 7.>
15.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16.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증권의 매매거래
17.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의 취득
18.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이하 "국제예탁결제기구"라 한다)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계좌"라 한다)를 이용하는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또는 담보 제공<개정 2023. 7. 7.>
19.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의 공정가격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
19의2.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신설 2023. 7. 7.>
19의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
19의4. 외국법인등이 보유한 증권의 현물배당으로 인한 증권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
19의5. 외국법인등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
20.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
21.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영 제188조제2호나목에 따라 투자운용을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 또는 채권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 전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결제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개정 2017. 6. 29., 2023. 7. 7., 2025. 12. 17.>
④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에 체결된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하는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투자운용자와 당해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체결된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7. 6. 29.>
⑤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하는 경우 그 주문ㆍ체결ㆍ배분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9.>
⑥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8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9. 17., 2025. 12. 17.>
⑦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 2. 23.><개정 2023. 7. 7., 2025. 12. 17.>
⑧외국인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외국인 통합계좌로 주식을 결제한 경우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23.><개정 2023. 7. 7.>
⑨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다른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매매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2. 19.>
⑩국채 통합매매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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