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 (협회의 운용실적의 비교 공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69조(협회의 운용실적의 비교 공시)
①협회가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투자운용인력
3.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형별 금액 및 비중
4.자산규모 및 기준가격
5.기준가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6.수익률 및 분배율
②영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이란 당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③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공시주기, 비교방법, 공시기준 및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의 자료수령방법, 그 밖에 운용실적의 비교 공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절 파생상품 및 부동산의 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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