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관련 취득한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관련 취득한도의 관리 등)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바스켓 납입을 통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신청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세부내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이를 취합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한도초과분을 환매일(주식바스켓 수령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그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④제3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종목별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시 현물로 납입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환매청구일 다음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및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량]÷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⑤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의 취득한도초과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시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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