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동 호에 따른 형사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사 재개가 결정된 경우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신설 2021. 12. 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5조 ·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제2-26조 ·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제2-27조 ·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제2-28조 ·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제2-29조 ·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2-3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30조 ·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제2-31조 ·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제2-32조 ·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제2-33조 ·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제2-34조 ·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