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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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동 호에 따른 형사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사 재개가 결정된 경우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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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동 호에 따른 형사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사 재개가 결정된 경우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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