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4조 (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4조(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
①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물ㆍ선도ㆍ옵션ㆍ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ㆍ상대방ㆍ규모ㆍ조건ㆍ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장부외거래기록은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절 소유증권의 예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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