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4조 (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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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물ㆍ선도ㆍ옵션ㆍ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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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4조(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물ㆍ선도ㆍ옵션ㆍ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ㆍ상대방ㆍ규모ㆍ조건ㆍ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장부외거래기록은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절 소유증권의 예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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