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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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71조의9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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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

영 제271조의9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영 제271조의9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영 제271조의9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1.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영 제271조의9제6항에 따른 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법 제249조의7제1항 및 영 제271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각각 차입, 채무보증 및 실질적인 차입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10. 13.>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1. 10. 13.>
1.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에 따라 금전 대여의 최종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금전 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를 구축할 것
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대여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가.대출의 심사 및 승인
나.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다.대출의 실행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제한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10. 13.>
영 제271조의10제1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1. 10. 13.>
1.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투자대상 자산 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4.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
5.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6.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황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영 제271조의10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10. 13.>
영 제271조의10제1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
1.외국 집합투자기구
2.영 제271조의10제1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에 한정한다)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한다. 이 호에서 같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신설 2023. 6. 8.>
가.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외한 별도의 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일 것
나.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근거 법률상 주무관청(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ㆍ허가, 등록, 신고 및 이와 유사한 행정절차를 두고 있을 것
다.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ㆍ규칙을 준수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할 것
6.제5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법인<신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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