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10조 (본인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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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10조(본인확인 방법) 영 제118조의9 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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