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1조 (매도 증권의 보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21조(매도 증권의 보관ㆍ관리 등)
①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 조건부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조건부매도 증권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예탁대상증권등 : 투자자예탁분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2.전자등록주식등 : 고객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증가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별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투자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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