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1조 (매도 증권의 보관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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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 조건부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1조(매도 증권의 보관ㆍ관리 등)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 조건부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조건부매도 증권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예탁대상증권등 : 투자자예탁분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2.전자등록주식등 : 고객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증가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별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투자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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