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3 (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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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0조제1항제9호의3가목 및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후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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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2조의3(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영 제80조제1항제9호의3가목 및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후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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