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2절 투자권유
제4-8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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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법 제42조, 제45조 및 관련 하위규정)
집합투자업자는 최종결정 전제로 내부통제ㆍ위험관리 지원과 단순주문을 계열사에 위탁ㆍ정보제공할 수 있고, IT 책임자 계열사 겸직도 인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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