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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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영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0. 3. 30.>
1.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20. 3. 30., 2026. 4. 28.>
2.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개정 2020. 3. 30.>
3.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이나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7. 5. 8.,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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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업무위탁 운영기준제4-50조 · 부동산 관련 자산 등제4-51조 ·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제4-51조의2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제4-52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4-52조의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4-52조의3 · 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4-53조 · 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제4-54조 · 위험평가액 산정방법제4-54조의2 · 처분시기의 예외제4-55조 ·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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