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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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적용범위) 영 제24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제2-17조에서 이동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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