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39조(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
①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규모(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9.>
1.위탁자예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예수금은 제외할 수 있다.
가.증권 등의 매매 등에 따른 현금위탁증거금
나.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된 금전
다.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 해외파생상품시장, 다른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 해외에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및 외국환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
2.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조건부예수금
4.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전은 투자자예탁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
가.미 달러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금전.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2.>
나.일본 엔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4-44조에 따라 기타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2.>
다.가목 및 나목 이외의 외화 예수금 : 제4-44조에 따라 기타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신설 2021. 12. 9., 개정 2024. 12. 12.>
②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의무예치액은 제1항 각 호의 예수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제4-42조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이하 이 장에서 "별도예치금"이라 한다)을 인출함으로써 의무예치액에 미달하게 된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인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의무예치액의 부족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예수금 : 다음 영업일까지<개정 2009. 7. 6.>
2.제1항제2호의 예수금 : 해당 영업일. 다만 영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시점을 지나서 입금된 예수금에 대하여는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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