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1조 (옵션위험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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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5조제6호에 따른 옵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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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1조(옵션위험액 산정)

제3-15조제6호에 따른 옵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옵션포지션
2.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개정 2010. 12. 29.>
3.그 밖에 옵션의 성격을 내재하는 금융상품
옵션위험액은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의 합으로 산정한다.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델타위험액은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에 합산한다.
제2항에 따른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 제3항에 따른 델타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옵션위험액 산정시 적용하는 델타, 감마, 베가는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값으로 다음 각 호의 수치를 이용할 수 있다.
1.신용평가업자(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델타값ㆍ감마값ㆍ베가값<개정 2013. 9. 17.>
2.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자체 모형에 의한 델타값ㆍ감마값ㆍ베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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