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19조 (예비주문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19조(예비주문의 제한)
①외국인 1인은 예비주문대상종목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종목 신규취득가능주식수의 10% 이내에서 1건으로 예비주문을 할 수 있다.
②외국인은 본 주문 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시 전에 주문가격의 상향조정 이외의 주문의 취소 또는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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