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56조 (거래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56조(거래계약의 체결)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주문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은 협회가 제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이 장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약관을 보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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