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3조의3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3조의3(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 영 제238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0. 21.]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1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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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조의4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제7-12조 · 투자신탁의 합병제7-12조의2 · 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제7-13조 · 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제7-13조의2 · 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13조의3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지금 보는 조문
제7-14조 · 용어의 정의제7-15조 · 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제7-16조 ·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제7-16조의2 ·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제7-17조 · 신용평가등급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