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8조 (정보제공기준 등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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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제6항 및 별표 2(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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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08조(정보제공기준 등에 관한 내부통제) 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제6항 및 별표 2(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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