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4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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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영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7-1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주주"로,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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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의4(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

<삭제 2018. 9. 28.>
영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7-1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주주"로,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본다.<신설 2016. 6. 28.>
영 제231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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