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2조 (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22조(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①투자매매업자등이 제5-2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투자매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는 경우 또는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투자매매업자등이 제5-21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이전 또는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5-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조건부매도 증권을 제5-21조제2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조건부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투자매매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조건부매도 증권의 내용을 투자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④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4-36조 및 영 제70조제1항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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