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8조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98조(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본장신설 2011. 11. 22.] <개정 2013. 9. 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