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3조 (자사주신탁의 여유자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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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3조(자사주신탁의 여유자금 운용) 영 제106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용
2.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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