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0조 (일반상품위험액 산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20조(일반상품위험액 산정)
①제3-15조제5호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ㆍ날씨ㆍ물가지수ㆍ변동성지수ㆍ탄소배출권 등에 속하는 등에 속하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 및 탄소배출권<개정 2023. 4. 26.>
2.기초자산이 제1호에서 정의한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②일반상품위험액은 상품별로 간편법 또는 만기사다리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12. 1. 3.>
③제2항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 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