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0조 (증권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0조(증권의 예탁) 영 제268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6조의2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제7-37조 · 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제7-38조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제7-39조 ·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미달보고 등제7-4조 ·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40조 · 증권의 예탁지금 보는 조문
제7-41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제7-41조의10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제7-41조의11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제7-41조의12 · 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제7-41조의13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