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0조 (부동산 관련 자산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50조(부동산 관련 자산 등)
①영 제8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매ㆍ임대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2.부동산담보부채권
②영 제80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후순위 수익증권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채권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100분의 10
2.「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경우 : 100분의 10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0분의 5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8조의3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제4-48조의4 ·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제4-49조 ·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제4-4조의2 · 본질적 업무의 예외제4-5조 · 업무위탁 운영기준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4-50조 · 부동산 관련 자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4-51조 ·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제4-51조의2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제4-52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제4-52조의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제4-52조의3 · 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