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13조 (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13조(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등)
①.<개정 2015. 3. 3.><삭제 2023. 7. 7.>
1.<삭제 2023. 7. 7.>
2.<삭제 2023. 7. 7.>
3.<삭제 2023. 7. 7.>
4.<삭제 2023. 7. 7.>
5.<신설 2015. 3. 3.><삭제 2023. 7. 7.>
②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투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3. 3.>
1.<삭제 2023. 7. 7.>
2.이 규정 ,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3.투자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외국인
4.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5.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신설 2023. 7. 7.>
6.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신설 2023. 7. 7.>
7.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신설 2023. 7. 7.>
8.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내국인<신설 2023. 7. 7.>
③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법인 등의 임원 현황, 재무제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 개정 2017. 2. 23., 2023. 7. 7.>
④외국인은 제3항의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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