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4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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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3-2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7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4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금융감독원장은 제3-2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7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3-27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8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28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3-32조에 따른 이행기한내에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3-28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
2.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3.임원의 해임 권고
4.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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