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9조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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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9조(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산정)
①제3-15조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이하 이 장에서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제3-16조에 따른 주식위험액 산정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2. 1. 3.>
2.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한 집합투자증권
②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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