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는 영업기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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