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는 영업기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