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5조 (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투자업자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5조(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투자업자등의 특례)
①제4-39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10의2제2호가목 또는 별표10의3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미달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예탁금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청약자예수금
2.제세금예수금
3.유통금융대주담보금
4.거래소에 매매증거금으로 예치된 예수금
5.제4-44조제4항에 따른 예수금
②제4-39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투자자증권등의 매각대금ㆍ배당금, 채권원리금 등 금전(이하 "지급사유발생후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통지를 받기 전까지의 별도예치금과 구분하여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동 예치금을 다른 별도예치금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사유발생후투자자예탁금 중 별도예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금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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