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①영 제87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외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법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ㆍ교육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
2.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광고ㆍ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②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④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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