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 (변경등록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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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영 제21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개정 2008. 12. 26.>
3.제1호 및 제2호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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