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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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①영 제324조의9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제8-19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324조의9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8-19조의11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작성서식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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