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4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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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4조(외화증권의 매매성립결과 통지) 투자중개업자가 외국투자중개업자 또는 외국보관기관 등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일반투자자, 예탁결제원 및 외국환은행에게 대금 인ㆍ수도, 외화결제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매수성립 결과는 환전 후에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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